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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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 공급자 또는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에게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에너지의 개발
지역별 에너지 할당
에너지의 비축
에너지의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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