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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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계속 사용 검사는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대상기기 검사 연기 신청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 대상기기에 대해서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기기에 대한 폐기 신고는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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