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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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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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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