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12월 31일까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