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열 발생사업장에서 이용하지 않는 폐열을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을 위한 당사자간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식경제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폐열 발생사업장에서 이용하지 않는 폐열을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을 위한 당사자간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협조통지
벌금에 처함
과태료에 처함
조정안의 작성 및 수락 권고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