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등급표시 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정받아 측정결과와 등급을 누…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등급표시 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정받아 측정결과와 등급을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과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