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에 해당하는 시설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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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에 해당하는 시설규모는?
연간 1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연간 2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연간 1만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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