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대통령

시∙도지사

산업자원부 장관

에너지 경제연구원장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