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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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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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대통령

시∙도지사

산업자원부 장관

에너지 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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