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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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연간 1천 TOE 이상 에너지 사용자
연건 5천 TOE 이상 에너지 사용자
연간 1만 TOe 이상 에너지 사용자
연간 2만 TOe 이상 에너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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