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등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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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등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치 후 3년이 경과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조검사 중 보일러의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철금속가열로의 재사용검사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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