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등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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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등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행 주체
이행 방법
이행 예산
이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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