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42%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산업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