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상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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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기본법상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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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상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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