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다른 조종자를 윈칙적으로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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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능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다른 조종자를 윈칙적으로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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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다른 조종자를 윈칙적으로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

해임 또는 퇴직후 10일 이내

해임 또는 퇴직후 15일 이내

해임 또는 퇴직후 30일 이내

해임 또는 퇴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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