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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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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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