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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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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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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