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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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전년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향후 5년 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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