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실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를 125[m]이하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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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실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를 125[m]이하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전시 구출운전장치가 설치된 경우
카 도어록이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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