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일반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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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일반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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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일반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30도이하, 수평보행기의 경사도는 12도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의 충고가 6m이하일 때 35도 이하로 할 수 있고, 수평보행기 디딤면이 고무제품일 경우 15도 이하로 할 수 있다.

디딤판의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윗부분의 핸드 레일과 디딤판이 동일방향 및 동일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다만,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핸드레일을 고정식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이나 물건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 각 부분에 끼이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속도는 30m/min이하로 하여야 하고 수평보행기 디딤판의 속도는 60m/min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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