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운행)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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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운행)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한다.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전문 기술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인 사고 요인을 검사하여 고장 요인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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