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이용자가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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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능사

휠체어리프트 이용자가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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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리프트 이용자가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이용 할 수 있다.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되므로 엄수하여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 전용이므로 보조자 이외의 일반인은 탑승하여서는 안 된다.

조작반의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불필요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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