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접지선의 어느 부분까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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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접지선의 어느 부분까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하는가?
지하 50cm 로부터 지표상 1.6m 까지의 부분
지하 60cm 로부터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
지하 75cm 로부터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
지하 80cm 로부터 지표상 1.8m 까지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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