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을 위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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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을 위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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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을 위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습지보전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와 관련된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 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습지의 사회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습지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습지심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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