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령상 각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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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각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증권역환경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 등 환경 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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