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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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외래생물관리계획에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종을 수입ㆍ반입 승인할 때 생태계위해성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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