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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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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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생태계 교란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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