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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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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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지정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

지정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이상

지정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이상

지정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5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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