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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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도로ㆍ철도ㆍ하천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광산의 시설기준ㆍ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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