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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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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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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