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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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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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은?

3년

5년

8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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