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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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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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ㆍ철도ㆍ삭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구언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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