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덫ㆍ창애ㆍ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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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덫ㆍ창애ㆍ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학술연구, 관람, 전시, 유해야생동물의포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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