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규상 토지 개간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또는 사용) 기준요율로 옳은 것은?(단, 기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은 고려하지 않음)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공원법규상 토지 개간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또는 사용) 기준요율로 옳은 것은?(단, 기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자연공원법규상 토지 개간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또는 사용) 기준요율로 옳은 것은?(단, 기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은 고려하지 않음)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 이상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0 이상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