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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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Ⅰ급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Ⅱ급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Ⅲ급
국제적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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