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령상 국제적멸중위기종 중 살아 있는 동ㆍ식물의 생존을 위해 긴급히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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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보호법령상 국제적멸중위기종 중 살아 있는 동ㆍ식물의 생존을 위해 긴급히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원산국 등과 협의하여 반송 또는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위 밑줄 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사항 등은 고려하지 않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에 한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
환경관리청 해양보전과학원(해저생물에 한한다)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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