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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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은?
5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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