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수립 등을 위해 행사는 국토조사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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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수립 등을 위해 행사는 국토조사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제외)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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