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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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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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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