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덫ㆍ창애ㆍ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글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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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덫ㆍ창애ㆍ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글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학술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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