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위원수와 임기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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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위원수와 임기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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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위원수와 임기기준으로 옳은 것은?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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