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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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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