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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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모두 맞는 것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 70%, 계획관리지역 : 50%
일반상업지역 : 90%, 생산관리지역 : 30%
전용공업지역 : 70%, 농림지역 : 20%
생산녹지지역 : 30%, 생산관리지역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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