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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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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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5년

10년

15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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