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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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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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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