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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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를 용도지구라 한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관리집중구역이라 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 한다.
개발관리집중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ㆍ고시하는 구역을 기반시설분담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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