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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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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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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