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공동구 :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율ㆍ높이ㆍ녹지율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