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실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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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수시
연 1회
연 2회
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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