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수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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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
관할수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 중 모두 맞는 것은?
주거지역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상업지역 1200% 이하, 생산관리지역 70% 이하
공업지역 300% 이하, 농림지역 5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생산관리지역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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