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의 일반기준에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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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의 일반기준에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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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의 일반기준에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옳은 것은?

자연공원(최고봉 1200m 이상) : 1500m

생태ㆍ경관보전지역(최고본 700m 이상) : 1000m

자연공원(최고본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 700m

습지보호지역 :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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